[오늘부터]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청구 당일 돌려받는다
한영훈 기자
5,574
공유하기
![]() |
앞으로 체크카드 결제시 최대 6일까지 소요됐던 대금 환급이 청구 당일로 앞당겨진다.
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와 NH농협·외한·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단,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그간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는 카드사별로 환급에 최대 3영업일(금요일 오후나 주말·공휴일 취소시 최대 6일)까지 소요돼 이용 고객들로 하여금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고객의 편의에 맞춰 해당 제도를 개선한 것.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시점에 결제 취소대금 환급이 앞당겨진 것은 소비자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