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 '개혁방안' 나오면 추가부담 얼마나?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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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뉴스1 |
공무원 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시간제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일제 공무원과 근무시간 등에 차이가 있어 이점에 대해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2016년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재 시간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가입기간의 영향이 크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가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40년 정도를 근무해야한다. 이에 따라 시간제 공무원은 그간 가입기간이 10년인 국민연금법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간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왜 차별하냐'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같은 공무원인데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될 경우 시간제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경우 시간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월급여의 9%(본인부담 4.5%)인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14%(본인부담7%)에 달한다.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얼마나 더 큰 부담이 가중될 지는 알 수 없다.
정 차관보는 "세부적인 문제들은 연금설계과정에서 좀 더 논의해본 뒤 구체적인 사안들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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