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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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과연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456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은 최 회장이 1년5개월 동안 1778차례, 하루 평균으로는 3.44회나 면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오는 얘기다. 여기에는 171회나 되는 특별면회도 포함돼있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 시간의 두배인 30분까지 진행되고 신체접촉도 할 수 있다. 최 회장의 경우 이 같은 특별면회가 최대 128회로 제한됐지만 43회를 초과하는 특혜를 받았다.

최 회장은 독방에 수감돼 있다. 2~10명이 함께 지내는 혼거 형태로 수용되는 일반 재소자와 비교하면 우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방 수용은 교도소장 재량이지만 과한 선처라는 지적이 많다.

이처럼 최 회장이 수감 중에 누린 각종 특혜가 알려지자 세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지도층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 명확한 이유 없이 각종 특혜가 계속 제공된다면 정부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게 분명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