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광고비 부담.. '포베이' 시정조치 명령받아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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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국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포베이’은 월남 쌀국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3년 말 기준 107개의 가맹점과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브랜드 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주)포베이는 지난 2012. 12. 18. 모드라마에 자신의 영업표지인‘포베이’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고계약을 208,000천 원에 체결했고 이중 일부 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결정 납부토록 했다는 것.
또 (주)포베이는 자신의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에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관련해 지난 2013년 8월 (주)포베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자 납부 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고, 가맹점 해지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주)포베이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만 광고비 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를 어긴것.
또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이 부담할 광고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가맹점 해지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비 전가 등 유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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