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증언’, 통진당 해산심판 어떤 영향 미칠까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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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환씨의 법정진술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통진당 김영환’
1980년대 남한 내 주체사상파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와 RO측 내부 제보자 이모 씨는 이석기 의원 등이 주도한 경기동부연합이 '폭력혁명'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남한 내 주체사상파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51)씨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출석, "김미희·이상규 통진당 의원이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북한에서 받은 돈을 지원했다"고 증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씨는 21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하부조직에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총선에 입후보하라고 지시해 성남에서 김미희 후보가, 구로지역에서 이상규 후보가 각각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면서 "한 명당 500만 원씩 자금을 지원했는데 북한 밀입북 당시 지원받은 40만 달러와 민혁당 재정사업으로 번 돈이 쓰였다"고 밝혔다.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김·이 의원은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막바지에 이른 통진당 해산 심판 변론에서 증언을 하면서 헌재의 결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민혁당 잔존 세력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중정당으로 진출했고, 이후 민주노동당을 장악해 현재 통진당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출석을 여러 차례 설득했고, 김 씨도 고심 끝에 증언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상 형사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 김씨의 증언이 통진당 해산 심판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증언만으로 해산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전 헌재연구위원인 정태호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통진당을 해산시킨다면 입증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두고두고 일어날 것이고 해산결정이 야당활동의 폭을 현저히 좁힌다”며 이번 증언으로 인한 해산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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