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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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현장의 소음 기준이 강화된 이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실상 소리 없이 시위하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2일부터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기준을 주간 75dB, 야간 65dB로, 기존보다 5dB 낮추는 내용의 소음 강화 시행령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시동 소리가 65~75dB, 전화벨 소리가 70dB 정도에 해당한다.

이 시행령을 위반할 시 최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행령이 시행된 지 하루,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강화된 소음 기준을 들어 집회나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여전히 선진국보다는 소음 단속 기준이 약하다"며 "집회를 탄압하려는 건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금도 엄격한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은 집회나 시위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집회의 자유를 위반하는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최고 소음이 85db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