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KB국민카드에 가맹해지 통보…이달 말 계약종료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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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두고 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현대자동차는 23일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는 KB국민카드로 차를 살 수 없게 된다.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은 카드업계에 ‘자동차복합할부 수수료’를 두고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지난 9월22일부터 복합할부를 판매하고 있는 각 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개별협상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수수료율(약 1.9%)을 0.7%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했으나 협상 과정에 난항을 겪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두달 동안 KB국민카드에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남은 계약기간 동안 협상이 이뤄지면 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복합할부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 대금을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할부금융사에 나누어 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대차가 신용카드 회사에 주는 가맹점 수수료 가운데 일부로 고객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할부금융사와 카드사가 또 일부를 나눠 갖는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와 현대차는 그간 팽팽한 대립각을 펼쳐왔다. 복합할부의 경우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지만 캐피털사가 바로 다음날 카드사에 대금전액을 주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1.9%에 달하는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요구하는 0.7%의 수수료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특정 가맹점 수수료만 낮출 경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현대차는 물론 카드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해 현대차 가맹점 매출은 4000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복합할부 매출은 7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23일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는 KB국민카드로 차를 살 수 없게 된다.
현대차가 가맹점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은 카드업계에 ‘자동차복합할부 수수료’를 두고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지난 9월22일부터 복합할부를 판매하고 있는 각 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개별협상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수수료율(약 1.9%)을 0.7%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청했으나 협상 과정에 난항을 겪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두달 동안 KB국민카드에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남은 계약기간 동안 협상이 이뤄지면 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복합할부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 대금을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할부금융사에 나누어 내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대차가 신용카드 회사에 주는 가맹점 수수료 가운데 일부로 고객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할부금융사와 카드사가 또 일부를 나눠 갖는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와 현대차는 그간 팽팽한 대립각을 펼쳐왔다. 복합할부의 경우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지만 캐피털사가 바로 다음날 카드사에 대금전액을 주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1.9%에 달하는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요구하는 0.7%의 수수료는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특정 가맹점 수수료만 낮출 경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현대차는 물론 카드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해 현대차 가맹점 매출은 4000억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복합할부 매출은 7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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