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 가해자 사형 구형… 폭행 방조 하사 징역10년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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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8월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윤일병사건 사형구형’
육군 28사단 윤일병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서 사형 및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가해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때늦은 사죄를 했다. 유족들은 그러나 "죗값을 달게 받아라"라고 외치며 가해병사들을 엄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형과 최후변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유 하사와 이 일병이 나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군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윤일병 공판 기일은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이 다음달 1일로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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