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가 지자체별로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또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 한다.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에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과 토지·건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제산세 납부액의 200%로 상향조정(현행 150%)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 급증을 막고자 이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부대파견에 따라 드는 비용은 우리정부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차후 유엔으로부터 일부 보전 받는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