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방치 등 하림·마니커 위생관리 '엉망'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축산물가공업체들이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하림, 마니커, 농협 목우촌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업체들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주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8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3곳) 등이다.

전북 익산에 있는 하림 축산물가공공장은 유통기한이 최대 10일 이상 지난 닭고기 2500㎏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해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내 일정 구역에 별도 보관하도록 돼있다.

농협 목우촌은 식품 첨가물 등을 넣고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고 경기도에 있는 마니커 공장은 세척과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수년 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2014년 9월 27~29일)을 2014년10월 1일까지로 늘려 표시한 뒤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