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방치 등 하림·마니커 위생관리 '엉망'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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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8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3곳) 등이다.
전북 익산에 있는 하림 축산물가공공장은 유통기한이 최대 10일 이상 지난 닭고기 2500㎏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해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내 일정 구역에 별도 보관하도록 돼있다.
농협 목우촌은 식품 첨가물 등을 넣고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고 경기도에 있는 마니커 공장은 세척과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수년 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2014년 9월 27~29일)을 2014년10월 1일까지로 늘려 표시한 뒤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목우촌은 식품 첨가물 등을 넣고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고 경기도에 있는 마니커 공장은 세척과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수년 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2014년 9월 27~29일)을 2014년10월 1일까지로 늘려 표시한 뒤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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