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수위 높은 비키니 화보를 찍는 등의 행위도 유책 사유로 볼 수 있을까.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 몰래 수위 높은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 올린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SNS에 올린 아내, 유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연자인 30대 A씨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다. 그는 아내의 SNS 활동으로 인해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 부부는 결혼 초반 맞벌이였지만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며 현재 외벌이 가정이 됐다. 그러나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A씨는 아내에게 "당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SNS 계정을 키워서 옷 같은 거 판매해 보는 거 어떠냐"고 제안했다. 아내는 흔쾌히 수락했다. 아내가 마케팅에 관한 소질이 있는 데다 외모가 출중한 덕분에 금방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속옷, 비키니 등 판매 품목도 넓혀갔고 아내는 직접 모델로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 계정에 사진이 올라오면 '몸매 좋네' 등 몸매를 평가한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남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 다 알기에 불안한 마음도 들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다"며 "그래도 아내가 수위 조절을 적당히 잘해서 올릴 거고 수익 창출도 잘 되니까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친구는 "제수씨 사진 아니냐"며 캡처한 사진을 보냈다. 사진은 제품 판매를 위한 사진이 아닌 누가 봐도 야해 보이는 비키니 화보였다. 놀란 A씨는 친구에게 "어디에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뒤 아내에게 "이 사진을 도대체 왜 찍은 거냐.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거다. 요즘에 이런 사진 누구나 다 올리는 거고 노출이 그렇게까지 심한 것도 아니다.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돈도 벌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아내가 나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키니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은 충격일 수 있지만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단 하나로만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한 채로 화보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내가 다른 이성들에게 여지를 남기는 듯한 댓글을 달든가 DM을 주고받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