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오류 피해자 내년에 대학 간다… 수시·정시 구제대상은?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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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 /사진=머니투데이DB |
교육부가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피해학생을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가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히고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우선 사과의 뜻을 밝히고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해 해당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는 등 교육부와 협의해 피해 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 적용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될 예정이고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11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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