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비맥주 등 4개사 '소비자 기만 광고' 첫 제재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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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홍보글을 게재하는 기업들의 바이럴 마케팅을 제재하고 나섰다.
3일 공정위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도록 유도하고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OB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장금은 오비맥주가 1억 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400만원, 카페베네 9400만원, 시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원 등의 순이다.
이번 적발은 지난 2011년 공정위가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회사는 자사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전문점 및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을 광고하기 위해 2010~2013년 사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 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건당 최소 2000원부터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광고글에는 이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4개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 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광고로 의심될 경우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글을 발견하면 위법사실 및 경제적 대가 지급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3일 공정위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도록 유도하고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OB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장금은 오비맥주가 1억 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400만원, 카페베네 9400만원, 시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원 등의 순이다.
이번 적발은 지난 2011년 공정위가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회사는 자사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전문점 및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을 광고하기 위해 2010~2013년 사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 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건당 최소 2000원부터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광고글에는 이런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4개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 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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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업자 및 시정조치 내역 /자료=공정위 |
공정위 한 관계자는 "블로그에 올려진 추천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광고로 의심될 경우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글을 발견하면 위법사실 및 경제적 대가 지급 근거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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