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당국에 반기… 영웅 될까, 돈키호테 될까

정문국 사장이 이끄는 ING생명이 금융감독당국에 반기를 들었다.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강수를 둔 것.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며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총 560억원(428건)에 이른다.

ING생명은 당국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ING생명은 지난 6일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당국의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소비자단체는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약관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애초 방침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고, 시민단체들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자칫 업계 신뢰도만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생보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전"이라며 "ING생명은 물론 업계에서 정 사장의 리더십을 키우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