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장 /사진=뉴스1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장 /사진=뉴스1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서 국가의 적자 보전 조항을 없앤 이유를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 경제혁신특위원장은 지난 7일 "적자 보전 조항을 없애고 책임준비금 제도를 강화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 보전금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이 매년 필요한 액수를 제대로 산정해 책임 있게 운용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연금 적자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채워주는 국가재정보전제 조항이 삭제됐다. 또 책임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안을 도입하기로 해 공무원노조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이 삭제됐다.

이에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정부 보전금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바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