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한명숙 단통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8일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하자는 뜻이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수순을 밟는다.

앞서 한명숙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알리는 트윗을 남겼다.

한명숙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단통법이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으로 조롱받더라"라며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시행 중이다. 대리점·판매점은 이를 기준으로 15%를 전후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소비자들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