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 가져갔다면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구제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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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된다 ⓒ이미지투데이 |
수능일(13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화제가 되며 한 포털사이트의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한편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발표했다.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조치하게 된다.
기타 돋보기와 같은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또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당되며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만약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한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발표했다.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반입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조치하게 된다.
기타 돋보기와 같은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또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당되며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만약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한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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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