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13월의 월급도둑' 피하려면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시장분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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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5년 동안의 부정환급 내역까지 조사한다고 하니 앞으로 연말정산의 핵심은 '더 많이 돌려받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돌려받기'가 될 듯하다. 금융상품을 통해 현명한 연말정산 방법을 살펴보자. 이와 더불어 초이노믹스의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도모' 의지가 담긴 세법개정안도 살펴보도록 하자.
재테크에 있어 세금은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중 금융상품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체크카드, 자신의 소비현황 파악이 우선
우선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예정됐던 신용카드 등의 카드사용액과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이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연간사용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이는 지난해 대비 올해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이 증가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상관없이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크카드나 현금사용액에 대해 무조건 40%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카드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고 체크카드나 현금사용액이 지난해 체크카드사용액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까지 소비현황을 파악한 후 앞으로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내년이면 늦다
저축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기본적인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 과세금액에도 합산되지 않아 과표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성인 1인당 1000만원까지, 60세 이상은 3000만원까지 9.5%의 세율이 적용돼 절세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돼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만 가입이 가능하게 변경된다. 고령자의 경우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인데 내년엔 61세, 오는 2016년엔 62세로 매년 1세씩 상승해 오는 2019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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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두마리 토끼' 잡자
절세와 내집 마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총 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율도 저축납입액의 40%나 된다. 단, 기존가입자 중 총 급여가 연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오는 2017년까지 납입한도가 120만원으로 유지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만기 10년 이상으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하는 세법조항이 신설됐다.
◆ 의무기간축소로 재형저축, 매력 'UP'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대상은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 15~29세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한정한다.
재형저축은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적립식 금융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의 회사원이나 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의 최대 매력은 비과세혜택으로 해지 시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된다.
의무가입기간 완화 적용 대상자라면 내년 1월1일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가입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장기가입에 따른 절대적인 비과세혜택은 줄어든 만큼 소장펀드 등과 비교해 잘 따져보고 더 이익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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