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얼마나 안 팔리기에… 1년 약정도 '12% 요금할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12% 요금할인이 1년 약정 가입자로 확대된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할인 조건을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12% 요금할인제는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그간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약정을 걸어야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그 조건을 1년 약정으로 완화한 것이다.

다만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면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