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에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지난 12일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 사업장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27만 명으로, 1년 전의 209만 명에 비해 18만 명이나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