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방통위 처벌 앞둔 이통업계 '살얼음'
박효주 기자
2,950
공유하기
|
최근 벌어진 ‘아이폰6 대란’을 두고 이동통신회사 임원들이 형사고발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통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이들 임원이 벌금형 이상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
20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이례적으로 높일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가능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로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는 처음이다.
이는 지난 11월 1일 이통 3사가 판매점에 아이폰6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경쟁적으로 올리며 불법 보조금 지급을 간접적으로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며 이통사가 대리점에 차별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하거나 유도 또는 요구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대란에서 이통 3사 모두가 차별지원금을 유도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방통위가 예상대로 이통 3사의 마케팅 임원들을 형사고발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다면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전기통신사업법 9조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로 인정한다.
한편 방통위가 임원 형사 고발 외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엔 그 규모가 통상의 수준보다 적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대상 기간이 짧은만큼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것이란 것.
방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아이폰6에 대한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했다. 이는 일반적인 방통위 조사기간에 비해 상당히 짧다. 단통법에 따르면 해당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 최대 4% 이내로 과징금 규모가 제한돼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