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울트라건설 시공권 포기, 성남시립의료원 어떻게 되나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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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립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울트라건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맡은 7개 시공사 중 울트라건설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결국 의료원 공사 시공권을 포기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2일 법정관리에 돌입한 울트라건설이 지난 18일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7일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시는 세 차례에 걸쳐 공사 가능 여부를 묻는 등 사실상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시는 울트라건설과 시공계약은 해지됐지만 의료원 공사는 공동 시공사로 참여한 삼환기업 등 나머지 6개사가 울트라 측의 시공 지분을 승계 받으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대보증한 공공시공사가 사업을 승계받게 돼 있다"며 "최종 확정되면 공사도 곧바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립의료원 건립은 10년 논쟁 끝에 지난해 11월 지장물 철거 등 부지 조성공사를 마쳤지만 지난달 울트라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뒤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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