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무원, '금융사 사외이사 되기' 어려워진다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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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수나 공무원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되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국제표준에 근접했지만 아직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배구조 문제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공동규범으로 모범규준을 제시했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적용했다.
앞으로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금융사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운용·공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구원, 공무원 출신은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워지게 된다. 금융, 회계 부문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은 금융사 사외이사의 60%가량을 연구원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권 사외이사 물갈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매년 평가(2년 마다 외부평가 권고)하고, 사외이사 재선임시 추천서에 평가결과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추천사유도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또한 사외이사 본인의 자기추천도 금지된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복수 겸직도 제한했다. 현재는 상법상 기업 2곳까지 겸직할 수 있어 은행 두곳에서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이번 모범규준에서는 CEO승계 및 후보군 관리 업무를 이사회의 상시업무로 명확화했으며,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도 성과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합리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도입, 주주총회 전(30일)에 조기 공시토록 해 주주들이 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이해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회사(총 118개사)들은 원칙적으로 적용되게 했다. 만약 모범규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 사유를 소명토록 했다.
이번 모범규준안은 금융업계와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해 이날(20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모범규준이 향후 기관투자자의 역할규범과 함께 우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모범규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과 감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적극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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