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자마자 사라진 필리핀 아내… "비자 연장 때만 연락"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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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6개월 만에 결혼한 첫사랑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신고 후 사라진 필리핀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성 A씨 고민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7년 전 회사 인턴으로 일하던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만났다. A씨 아내는 적극적으로 그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A씨 또한 마음이 끌렸다.
그런데 연애 6개월 만에 결혼한 A씨 행복은 신기루 같았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의 결혼비자가 발급되자마자 그녀는 고국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사실상 그게 끝이었다. A씨 아내는 다시 한국에 왔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A씨가 지난 몇 년간 수십, 수백 번 연락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A씨는 "아내에게서 연락이 올 때가 딱 한 번 있다. 본인의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다. 그때만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면서 "아내가 첫사랑이기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아내와 연락조차 끊긴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재현 변호사는 "혼인 비자 발급을 위한 사기 결혼인 것 같다"면서 "A씨가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일상 거소지가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가 적용돼 이혼 시 대한민국법이 적용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 전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 등기우편 발송 내역, 주변 지인 등을 통한 행방 확인 시도 결과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상대방이 귀국 후에도 A씨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 비자 갱신 시기에만 연락을 해온 점 등 혼인 관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라며 "결혼이민자(F-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A씨 경우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자격이 소멸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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