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단통법, 이번에 바뀌나 했더니…정부 "손질 없다"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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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사진=머니투데이 DB |
'단통법'
정부가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이통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두 달여 째인 단통법은 시행 직후부터 적은 보조금 등으로 논란을 키워왔다.
앞서 지난 10월 1일 시행된지 보름 만에 ‘보조금 상한선 폐지’,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이 담긴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행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없애는 등 단통법 개정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더라도 이통사가 전체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지 않는 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여전히 보조금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이통 3사가 스마트폰 출고가를 잇달아 내리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관련 폐지가 아닌 보완책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요금인가제 개선안으로 이통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하는 '요금 상한제'가 주 내용이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배덕광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 도입' '보조금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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