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통진당 방치는 국가 의무 포기하는 것”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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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해 청구인석에서 변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통진당 해산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최후 변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통진당 방치는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통진당 해산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종 변론인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의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황 장관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과거 주사파에서 출발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마침내 진보당을 북한추정세력을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진보당의 강령 역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당 간부의 간첩 사건, 국회의사당 최루탄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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