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덫에 걸린 섹시퀸 ‘당황한 제주새댁’
여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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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기농 콩 표기를 신고한 네티즌이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원은 지난 9일 ‘일베’ 게시판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좌효리(‘좌파 이효리’라는 뜻의 은어)님이 문어 팔듯 시장에서 콩떼기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 좌효리, 잘가라”는 글과 함께 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캡처 사진으로 공개했다.
이어 17일에는 “이효리 친환경 농산물 위반 중간보고”라는 글을 올려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낸 신고 접수상황 문자를 캡처해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효리는 콩을 팔며 수확한 콩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한 네티즌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표기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이효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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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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