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한계없는 명예다툼 “준 것이상 돌려받겠다”
여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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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원을 물어주게 된 가운데, 낸시랭을 상대로 한 맞고소에서 3~4배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희재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한다”며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논문표절을 단정적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저 판결이면 문대성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라고 반문한 뒤 “김미화 때도 그랬지만 판결 보도 자체가 하도 허위가 많아 판결문 받아 정확히 입장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희재 대표는 “김미화 때는 친노좌파, 종북은 주관적 판단이라 하고, 낸시랭 때는 친노종북에 속해있다는 등의 표현이 인격권 침해라 그러니 어쩌면 이정희 종북 판결 이후 전체를 대법 가서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변희재 대표는 “참고로 고기도적, 임금체불, 공문 위조 등등 제가 넣어온 소송은 법리적으로 애매한 것 하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들이다. 저는 애매한 건 넣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치며 갈등을 겪었다.
<사진=INSITE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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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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