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했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경쟁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고객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하려면 자신들이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쟁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두 회사에 건당 평균 9.2원의 무선통신망 이용료를 내야 했다. 그런데 LG유플러스와 KT는 자신의 무선통신망을 활용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사업을 직접 펼쳤다. 결과적으로 경쟁사는 시장에서 밀려났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관련 회계를 분리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에 43억원, KT에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