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 통보, 66개 경제단체·기업 반발 논평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해 통보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한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대상 업종은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다. 업체별 사전할당량 총합은 약 15억9800KAU(Korean Allowance Unit)이다. KAU는 배출권 이력·통계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 영문 배출권 명칭이다.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t이다.

환경부가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해 통보하자 해당 업체들은 할당량 부족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공동논평을 내고 “배출권 부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 기업들은 “이번에 할당된 규모가 논평에 참가한 17개 업종 업체들의 신청량인 20억2100만KAU보다 4억2300만KAU(20.9%)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시장 구매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의 3배인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기업들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신증설시설에 대한 배출권 수량을 제외하는 등 상당량이 인정받지 못했다”며 “적정한 감축을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전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환경부는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에너지 업종의 경우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했다. 또 자연재해로 시설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줄었을 때도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할당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