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캐나다 FTA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업계 강력 반발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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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사진제공=서울 뉴스1 유승관 기자 |
한·호주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구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통과 등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합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하지만 축산업의 원성은 쉽사리 수그러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야정은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축산업계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축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40% 관세를 모두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쇠고기는 2030년 무관세가 된다. 돼지고기는 호주산의 경우 냉동을 제외하고 10년 안에, 캐나다산은 5~10년 안에 관세를 없앤다.
이 같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 현재 관세율 속에서도 호주산이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시장 점유율의 약 55%로 1위를 차지했다. 수입 돼지고기시장에서는 캐나다산이 약 14%로 2위인 점을 감안하면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국내 축산업계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졸속 추진해 타결된 FTA”라며 “두건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FTA 협정문이 공개될 때까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협상이었다”며 “통상보고 절차에 따른 보고가 아닌 협상 타결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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