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주행하던 중 이례적인 ‘램프리턴’을 했다.

이 항공기가 램프리턴한 이유는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대한한공 조현아 부사장의 지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해당 항공편의 객실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한 것.


게이트에서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다시 불러들이는 ‘램프리턴’은 통상적으로 비행기 탑승객이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이륙을 거부하거나 기체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행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 문제나 갑작스런 승객 건강문제 등으로 가끔 램프리턴을 한다"며 "하지만 '로얄 패밀리'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램프리턴을 한 사례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 부사장의 행위가 월권행위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명백하다. 항공법 50조1항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램프리턴 등의 판단도 전적으로 기장과 공항 안전담당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항공사의 경영권 문제와는 별개로 비행 안전을 위해 기장이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해당 사무장의 근무 불량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기장이 아닌 경영자가 비행 운행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승객’ 입장에서 행해진 조 부회장의 월권행위 논란이 얼마나 확산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