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법상 징역 10년형"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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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서비스를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뉴스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대한항공 임원, 형편없는 땅콩서비스로 승무원 쫒아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 기사에서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를 탄 대한항공 임원이 마카다미아넛 서비스 문제로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했다"며 사건의 전말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조 부사장은 승객에 불과하다며 승객의 판단으로 램프리턴을 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한국 항공법에 따르면 램프리턴은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결정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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