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은 자체 개발해 보급중인 딸기 신품종 '담향'과 '죽향'이 지난달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 등록이 확정돼 오는 2034년까지 20년간 품종보호권를 갖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품종보호권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증식과 생산,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및 대여에 대해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개발된 품종을 바탕으로 응용 품종 개발의 원천이 돼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앞으로 두 품종에 대해 통상실시권 등 품종보호권 적극 활용하여 무분별한 외부 반출로 불량 종묘가 유통돼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규 농업기술센터 박사는 "품종보호권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품종이 정확하고 병이 없는 우량묘의 생산과 공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담양딸기의 세계화를 위해서 유럽과 중국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한 해외품종출원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