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부에 “종교인 과세 2년 늦추자”… 새누리당 의원 종교 보니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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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새누리당이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시기를 2년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정치권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0일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의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이 보고됐다"며 "이를 당의 입장으로 정했으며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를 상대로 요청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대상 종교인들은 총 소득의 20%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이 중 20%, 다시 말해 총 소득의 4%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 교단의 반발로 강제성을 띤 ‘원천징수’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 신고·납부’로 하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수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포함됐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수정안도 반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에 꼬리를 내리고 마는 정치인들의 행동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의 의견을 꺾기가 만만치 않아 정치인들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수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괜한 전선을 형성시켜 종교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19대 총선이 끝난 직후 <불교신문>의 '국회의원 종교 현황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개신교 49명, 불교 31명, 천주교 22명, 없음 25명,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나 개신교를 믿는 의원이 38%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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