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보호' 대형마트 의무휴업, 법원 '위법' 판결 논란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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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이 개정 조례에 따른 각 지방자치제도의 영업 제한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지난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롯데마트 청량리점, 롯데슈퍼 장안점, 이마트 메트로 이문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은 영업제한 대상인 ‘대형마트’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 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와 그곳에 입점한 임대매장은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제도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라며 “이런 제한은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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