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의 소액주주들이 윤의국 회장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4%를 보유한 심혜섭 변호사와 3.18%를 보유한 김두현씨는 지난 15일 11억여원의 횡령으로 구속기소된 윤의국 고려신용정보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심 변호사는 “고려신용정보는 회사의 규모가 시총 150억원 규모로 작고 2013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억7457만원에 불과함에도 윤 회장과 아들인 윤태훈 대표이사 등 3명의 사내이사는 2013년도 기준으로 14억165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의국 회장이 11억여원을 추가로 횡령한 것은 회삿돈을 내 돈으로 생각하는 대주주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주주를 대리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주주가 되어’ 제기한 사례다.

심 변호사는 “고려신용정보는 임원들이 과다한 보수와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가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감소시켰다. 더불어 11억여 원에 달하는 횡령까지 발생했다”며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매년 성장하면서 적자를 내지 않고 채권추심업 1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주주운동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몇 배 이상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