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구속영장 빠르면 내일(24일) 청구… ‘증거인멸 교사’ 적용될까
최윤신 기자
3,065
공유하기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2일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램프리턴을 지시했다고 보고 항공기 항로 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승무원에게 폭언을 행사해 이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강요)한 혐의도 함께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항공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바꾸게 한 경우 적용된다.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항공기에서 발생할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다.
한편 검찰이 사건 축소·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한 결과 증겨인멸 과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은 밝혀지지 않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