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2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심의 결과로 확인된 대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12월 말부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영화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의 스크린 수와 상영 회수 정보를 공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시제이엔터테인먼트(CJ E&M)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는 모태펀드를 통해 문체부가 출자하여 결성되는 콘텐츠 관련 펀드의 투자를 제한한다.


다만, 글로벌펀드, 한중 공동펀드처럼 해외 진출 및 국제 경쟁을 위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 조치는 3년 이상 유지되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제이(CJ)와 롯데가 공정하게 영업을 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해제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하여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화계 협약사항과 표준계약서 이행 모니터링, 노사․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 권고 등 사전 예방 노력과 사후 시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업계 상생 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나, 상호 합의 사항들을 준수해 협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협약을 맺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치사항과 시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