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조사관(54)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조사관(54)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국토교통부의 김모 조사관(54)이 '땅콩회항'을 조사중 대한항공으로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훈련원에서 이달 2일, 4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객실강사 보수교육'에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으로 특강을 나갔다. 김 조사관은 3번의 강의에 대한 강의료로 총 90만원을 받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기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다. 김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강의를 나간 지난 9일은 ‘땅콩회항’ 사태로 박창진 사무장과 해당 승무원의 조사가 있던 날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객실승무원 안전훈련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항공안전감독관의 강의가 필요해져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특별히 김 조사관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감독관의 강의라는 것이다.

강의료를 받은 것도 문제다. 국가 공무원법에 따르면 감독관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김 조사관은 업무시간에 진행된 강의에 감독관의 자격으로 강사로 나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강의료를 받았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보낸 강의 의뢰 요청 공문에 강의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