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관'/사진=뉴스1
'국토부 조사관'/사진=뉴스1


‘국토부 조사관’

국토교통부는 29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하고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 특별감사에 착수해 초기대응 적절성과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 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사의 책임을 진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4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