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포함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뉴스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포함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뉴스1

실업크레딧’

실업 상태인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이 통과되면서 연금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체납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에는 국민연금 급여만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 가입자가 수 있도록 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할 수 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