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 광고 시정명령…'국내 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은 거짓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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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 등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부당하게 광고한 업체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업체는 ‘뉴욕주립대/캘리포니아주립대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이하 이 사건 국제전형)’이 국내 유일의 미국대학 진학프로그램이자 여기에 선발되면 제한없이 미국대학 본교로 진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 국제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 미국 본교 진학을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한 미국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대학적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그러나 이는 거짓 과장 광고였다.
교육부는 이 사건 광고가 있기 1년 전인 2012년 11월경 1+3 유학프로그램(2+1, 2+2 등 프로그램 포함)을 폐쇄조치하였다는 점에서 국내대학에서 1학년을 수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이 사건 광고에서 협력대학으로 언급된 국내대학들은 광고 직후 이 사건 국제전형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업체는 파견기관 등에 관한 미국대학의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글로벌전형과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거나 해당대학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국제전형을 통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871명이 진학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진학자 현황에는 이 사건 국제전형과 무관한 TESOL과정 이수자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글로벌전형의 거짓 · 과장, 기만광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학업계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 업체는 ‘뉴욕주립대/캘리포니아주립대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이하 이 사건 국제전형)’이 국내 유일의 미국대학 진학프로그램이자 여기에 선발되면 제한없이 미국대학 본교로 진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 국제전형 외에도 유사한 진학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 미국 본교 진학을 위해서는 영어능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한 미국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대학적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국내대학 등에서 1년간 공부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그러나 이는 거짓 과장 광고였다.
교육부는 이 사건 광고가 있기 1년 전인 2012년 11월경 1+3 유학프로그램(2+1, 2+2 등 프로그램 포함)을 폐쇄조치하였다는 점에서 국내대학에서 1학년을 수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이 사건 광고에서 협력대학으로 언급된 국내대학들은 광고 직후 이 사건 국제전형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업체는 파견기관 등에 관한 미국대학의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글로벌전형과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거나 해당대학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국제전형을 통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871명이 진학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진학자 현황에는 이 사건 국제전형과 무관한 TESOL과정 이수자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글로벌전형의 거짓 · 과장, 기만광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학업계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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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