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의 정년이 연장된다.

 

1일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되는 방안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의 정년연장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이후 25년 만이다.
군인 실루엣
군인 실루엣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장교의 계급별 정년은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와 준위가 55→57세로, 원사가 55→56세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국방부는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20년 근무'를 보장받게 된다. 

 

반면 계급별 정년을 늘리되 불성실 근무자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 '계속복무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계급별 정년 3∼4년 전에 계속복무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자는 2년 내에 전역시키고 적격자는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