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새해 첫날인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새해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 또한 금지되고 있다.정부는 “전자담배 금지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