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법' 주요 내용… 진도군 거주자도 손실 보상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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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상법' /사진=뉴스1 |
세월호 배·보상법이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6일 열린 국회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에 이뤄졌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이뤄지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해당 법은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부터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들은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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