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소 구제역' /사진=뉴스1
'안성 소 구제역' /사진=뉴스1

'안성 소 구제역'

경기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6일 도는 용인 돼지농가 2곳, 안성 한우농가 1곳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 모두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천·용인·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여주·광주 등 6개 지자체 소재 전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돼지는 향후 10일 간 출입이 금지되고, 분뇨는 30일 간 반출이 금지된다.


또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사 13개소를 비롯해 도내 전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도는 일제소독 후에도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토록 해, 농장과 도축장 간 전파 위험을 사단 차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축산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소독방제차량 122대를 총 동원해 길거리 소독을 실시한다. 또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 1883명을 지정 투입해 백신접종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경기도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구제역 방역을 위해 농가별 백신접종과 차단 방역에 역점을 두고 도내 모든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종식 때까지 총력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