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부적합' 수입차 과태료 부과…납부하면 연비 부적합 인정?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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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장에서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이를 납부할 경우 연비 부적합을 인정하는 셈이 돼 소비자 피해보상 요구 등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했다. 당시 산업부 조사 결과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다. 컨트리맨은 도심연비가 6.0%, 고속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가 12.4%, 고속도로연비는 7.9% 밑돌았다.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다.
과태료는 A4, 그랜드체로키, 티구안은 각각 300만원, 컨트리맨은 400만원이 처분됐다. 금액은 연비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해당 업체들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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