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왼쪽), 바비킴 /사진=뉴스1
신은미(왼쪽), 바비킴 /사진=뉴스1

‘바비킴’ ‘신은미’ ‘미국 시민권자’

만취한 상태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바비킴,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신은미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다. 그들에게 우리나라 법은 성역일까?

9일 오전 바비킴의 난동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다.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한국시간) 인천공항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바비킴은 탑승 전 이코노미석에서 비지니스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제공되는 술을 연거푸 마시며 취해 난동을 부렸다.

결국 바비킴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우리나라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한국 승무원을 성추행한 점 등으로 인해 국내법의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신은미씨의 경우는 강제출국 조치될 확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8일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무부에 강제퇴거 조치를 건의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21일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와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미화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황씨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했으며,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주권방송 ‘통일카페’ 진행자로서 북한 노동신문 사설을 홍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김일정의 업적 등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로 보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황 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신씨에게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미국 시민권자로 초범인 점, 민권연대와 황 대표 등이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신 검찰은 법무부에 신 씨의 강제 출국을 요청했다. 이 사안이 결정되면 신 씨는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바비킴은 공식입장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 조사를 끝낸 뒤 한국에서 추후 조사가 있을 시 임할 것임을 밝혀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