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금연, '문 앞'에서도 못 피운다고?… 복지부 "바람직하지 않다"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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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연' /사진=뉴스1 |
'음식점 금연'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음식점 문 앞 흡연 가능 여부가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사이트 '금연 길라잡이(No Smoking Guide)'의 상담코너에는 "음식점을 나와서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결론적으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규정은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했다.
현재 실외 흡연구역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나 청소년 시설은 출입문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식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증진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소가 전면 금연구역이 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소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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